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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재무과 | 연소현 | 043-835-3354
  • 조회 : 487
  • 등록일 : 2023-03-29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포스터.jpg ( 345 kb) 바로보기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3.5.2.(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적용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3천억원 초과 2.5% 적용

◇ 신고 •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3.5.2.(화), 연결법인 2023.5.31.(목)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
-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지정 불가

◇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환급신청서(해당법인만)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10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해당법인만)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
-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해당법인만)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4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해당법인만)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3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신고

▣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043-835-3354)로 연락바랍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기한연장관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청 재무과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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