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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2년 9월 재산세 납부 홍보
- 재무과 | 황태연 | 043-835-3314
- 조회 : 816
- 등록일 : 2022-09-02
2022년 9월 재산세 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2022. 6. 1.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 부과방법
- 재산세(주택) :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 9월 나눠 부과
- 재산세(건축물)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선박)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전화납부 :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을 통해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발생
* 주택의 경우 주택건물과 주택토지를 함께 부과함
□ 과세기준일 : 2022. 6. 1.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 부과방법
- 재산세(주택) :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 9월 나눠 부과
- 재산세(건축물)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선박)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전화납부 :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을 통해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발생
* 주택의 경우 주택건물과 주택토지를 함께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