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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재무과 | 김동준 | 043-835-3312
- 조회 : 822
- 등록일 : 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 주요 개정내용 발췌)
제47조제1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제1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