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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지방세 지원방안 알림
- 재무과 | 김동준 | 043-835-3312
- 조회 : 1355
- 등록일 : 2019-08-07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내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기타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내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기타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