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4. 8. 27. ( 수 ) ~9. 5. ( 금 )
- 점검대상 : SSM ( 기업형슈퍼마켓 ) ,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 ( 9개 업체 )
- 점검방식 : 자체 지도·점검
- 각 업태별 2곳 이상, 골목슈퍼는 3곳 이상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 ( 3곳이상 ) 에 대하여 판매가격표시
- 현황 중점 지도·점검
- 가공식품 (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 ) 의 판매가격 표시여부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 %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 점주와의 면담을 통해 도매상 대리점에서 권소가를 알려주는지,
제품상자에 권소가가 표기되어 있는지 함께 점검
가격표시제 변경사항 ( ‘13년 10월 시행 ) 홍보
*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에 SSM 포함, 표시크기, 지자체별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등
❐ 점검결과 : 위반업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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