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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공표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공표내용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팀 등록일 2022-09-15 조회 443
첨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3).hwp ( 112 kb) 바로보기
1.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고문 「붙임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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