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고문 「붙임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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