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현황입니다.
2) 흡연과태료 부과
-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부과함
-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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