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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 2019년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공표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공표내용 2019년 금연구역 지정 현황
작성자 건강증진팀 등록일 2020-03-31 조회 341
첨부
2019 금연구역_지정_현황.hwp ( 24 kb) 바로보기
1)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현황입니다.
2) 흡연과태료 부과
-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부과함
-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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