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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 (2차)-송산리 산57-1번지외-210721-서울일보
- 이주현
- 조회 : 995
- 등록일 : 2021-07-2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순번 : 가
분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57-1번지
분묘 기수 : 2
순번 : 나
분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57-3번지
분묘 기수 : 2
2.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무연)
가.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나.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김운대 (010*5464*7540)
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3길 37-8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 분묘개장팀 (043-838-9191)
7.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공 고 인 : 김운대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 ☎ 010*5282*82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순번 : 가
분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57-1번지
분묘 기수 : 2
순번 : 나
분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57-3번지
분묘 기수 : 2
2.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무연)
가.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나.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김운대 (010*5464*7540)
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3길 37-8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 분묘개장팀 (043-838-9191)
7.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공 고 인 : 김운대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 ☎ 010*5282*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