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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 (1차)-미암리 산12-1-210715-서울일보
- 이주현
- 조회 : 572
- 등록일 : 2021-07-15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산12-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 77 (무지개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북촌길 5-2 연재윤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HP 010*5468*0564
9.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북촌길 5-2 연재윤 010*9818*7731
대 리 인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010*5468*0564
2021년 7월 15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연재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산12-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 77 (무지개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북촌길 5-2 연재윤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HP 010*5468*0564
9.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북촌길 5-2 연재윤 010*9818*7731
대 리 인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010*5468*0564
2021년 7월 15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연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