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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 2차 - 화성리 - 200515 - 서울일보
- 박소연
- 조회 : 565
- 등록일 : 2020-05-1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26-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가.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고당사)
나. 안치 기간: 안치 후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및연락처 :
가.신고처 : 장 인 숙 (0.10-6797-1045)
나.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105동 203호(푸르지오캐슬A)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043-838-9191)
8.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9.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장인숙 (☎0.1.0-6797-104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 ☎0.1.0-5282-82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26-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가.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고당사)
나. 안치 기간: 안치 후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및연락처 :
가.신고처 : 장 인 숙 (0.10-6797-1045)
나.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105동 203호(푸르지오캐슬A)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043-838-9191)
8.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9.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장인숙 (☎0.1.0-6797-104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 ☎0.1.0-5282-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