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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남차리 산25-190311- 서울일보
- 이종수
- 조회 : 764
- 등록일 : 2019-03-1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산25
나. 분묘기수 : 무연고 2기
2. 개장사유 : 토지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신덕영 ☎ 043-273-0020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 신고처 (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산25
나. 분묘기수 : 무연고 2기
2. 개장사유 : 토지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신덕영 ☎ 043-273-0020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 신고처 (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