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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 산26-1번지-190122-서울일보
- 이주현
- 조회 : 990
- 등록일 : 2019-01-2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 산26-1번지
무연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가.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고당사)
나.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심 정 훈 ( 010-2350-1020)
나. 충북 청주시 성봉로 93, 501동 706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5단지)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 분묘개장팀 (043-838-919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위 공고인 : 심 정 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 산26-1번지
무연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가.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고당사)
나.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심 정 훈 ( 010-2350-1020)
나. 충북 청주시 성봉로 93, 501동 706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5단지)
다.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 분묘개장팀 (043-838-919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위 공고인 : 심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