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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68-21
- 이선규
- 조회 : 857
- 등록일 : 2018-03-2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68-21
나. 분묘기수 : 무연고 2기
2.개장사유:토지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최초공고한날로부터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안영순 ☎ 010-5469-5080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7.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사전에분묘위치등을확인하시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이후동번지내식별이곤란하여누락되는분묘및공사중추가로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2월 2일
*신고처(대리인):분묘협의보상및개장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68-21
나. 분묘기수 : 무연고 2기
2.개장사유:토지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최초공고한날로부터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안영순 ☎ 010-5469-5080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
7.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사전에분묘위치등을확인하시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이후동번지내식별이곤란하여누락되는분묘및공사중추가로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2월 2일
*신고처(대리인):분묘협의보상및개장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 010-5492-8142 / 010-883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