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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충북증평군-서울일보5월21일자
- 노다영
- 조회 : 2730
- 등록일 : 2015-05-21
분묘개장공고 ( 2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27조, 제28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산64번지
나.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 6 ( 천국사 )
4.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7. 신고처 및 공고인
※ 신 고 처 : 이 근 섭 ( 주 ) 대원플랜트 ☎ 010 - 9800 - 5616
※ 위 대리인 :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 ☎ 043 - 838 - 9191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번지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위 공고인 : 이 근 섭 ㈜대원플랜트 ☎ 010 - 9800 - 5616
묘지이장전문업체 증평장의사 ☎ 010 - 5282 - 82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27조, 제28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산64번지
나.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 6 ( 천국사 )
4.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7. 신고처 및 공고인
※ 신 고 처 : 이 근 섭 ( 주 ) 대원플랜트 ☎ 010 - 9800 - 5616
※ 위 대리인 :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 ☎ 043 - 838 - 9191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번지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위 공고인 : 이 근 섭 ㈜대원플랜트 ☎ 010 - 9800 - 5616
묘지이장전문업체 증평장의사 ☎ 010 - 5282 - 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