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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1-1번지-서울일보 11월4일자 공고
- 이종수
- 조회 : 3880
- 등록일 : 2013-11-0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1-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
8. 신 고 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110-1번지 043)836-1768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
본,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
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공고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110-1번지
권옥임 043)836-1768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 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1 월 4일
묘지이장전문업체 증평장의사 011-282-8226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1-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
8. 신 고 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110-1번지 043)836-1768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
본,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
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공고인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110-1번지
권옥임 043)836-1768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 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1 월 4일
묘지이장전문업체 증평장의사 011-282-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