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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 1차(도안면 화성리)
- 주재성
- 조회 : 4162
- 등록일 : 2012-11-07
분묘개장공고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37 - 2번지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 개장 후 유골 봉안 )
4. 공고기간 : 2012. 11. 7 ~ 2013. 2. 7 ( 3개월 )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 - 1 ( 재 )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 고 처 : 곽종숙, 장덕호, 김순이
대 행 사 : 에스엠유택공사 ( 주 ) 장강섭 ( 010 - 7170 - 4442 )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 ( 연고자 ) 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 ( 족보, 제적등본 등 ) 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일원 내 분묘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중 추가 발견 되는 분묘 등 ) 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위 공고인 : 곽종숙, 장덕호, 김순이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37 - 2번지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 개장 후 유골 봉안 )
4. 공고기간 : 2012. 11. 7 ~ 2013. 2. 7 ( 3개월 )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 - 1 ( 재 )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 고 처 : 곽종숙, 장덕호, 김순이
대 행 사 : 에스엠유택공사 ( 주 ) 장강섭 ( 010 - 7170 - 4442 )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 ( 연고자 ) 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 ( 족보, 제적등본 등 ) 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일원 내 분묘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중 추가 발견 되는 분묘 등 ) 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위 공고인 : 곽종숙, 장덕호, 김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