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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1차)-충북 증평군 도안면
- 신수정
- 조회 : 4079
- 등록일 : 2012-07-03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산50
2. 분묘기수 : 유ㆍ무연 12기
3. 개장사유 : 주택부지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 납골당 봉안 )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 하늘정원 추모공원 )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주식회사 고인돌 ( 대표이사 이재룡 )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 ( 주 ) 건국공영
( ☎ 043 - 652 - 4404, 1577 - 4404 )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 사진촬영 )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 )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7월 3일
분묘협의.보상.개장전문회사 ( 주 ) 건국공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산50
2. 분묘기수 : 유ㆍ무연 12기
3. 개장사유 : 주택부지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 납골당 봉안 )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 하늘정원 추모공원 )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주식회사 고인돌 ( 대표이사 이재룡 )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 ( 주 ) 건국공영
( ☎ 043 - 652 - 4404, 1577 - 4404 )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 사진촬영 )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 )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7월 3일
분묘협의.보상.개장전문회사 ( 주 ) 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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