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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2차)-증평읍 연탄리
- 이승희
- 조회 : 3780
- 등록일 : 2011-04-04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4-1번지 외15필지
분묘기수 : 무연고 ․ 유연고 분묘 182기
2. 개장 사유 : 토지 이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회장 이상선, 총무 유영관 외 14명
☎010-6645-2769
8. 공 고 인 : 회장 이상선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92-5),
총무 유영관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주공1단지 102-507)외 14명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4일
공 고 인 : 회장 이상선, 총무 유영관 외 14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4-1번지 외15필지
분묘기수 : 무연고 ․ 유연고 분묘 182기
2. 개장 사유 : 토지 이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회장 이상선, 총무 유영관 외 14명
☎010-6645-2769
8. 공 고 인 : 회장 이상선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92-5),
총무 유영관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주공1단지 102-507)외 14명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4일
공 고 인 : 회장 이상선, 총무 유영관 외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