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직접 부양자의 내용 >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 ( 세대주 ) 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가 세대주 ( 호주 ) 가 되어 농업
( 축산업, 임업, 어업 ) 에 종사하며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 ( 호주 ) 가 되어
농업 ( 축산업, 임업, 어업 ) 에 종사하는 경우
< 농어업인 기준 >
· 신청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 5호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 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방법
- 공통 : 신청서 ( 이통장 경유 ) ,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 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
( 내역 ) 서 ( 지역가입자 보험카드상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함 ) 제출
-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2015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하는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제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신청 및 문의는 증평군 농정과 ( 835 - 3714 ) , 증평읍 ( 835 - 3291 ) , 도안면 ( 835 - 3393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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