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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공표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공표내용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임기원 등록일 2016-03-30 조회 1441
첨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hwp ( 30 kb) 바로보기
○ 지원대상 및 요건

&#45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60 직접 부양자의 내용 &#62

· 손자녀 &#58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 &#40 세대주 &#41 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58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가 세대주 &#40 호주 &#41 가 되어 농업
&#40 축산업, 임업, 어업 &#41 에 종사하며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58 직계존속 &#40 부모, 조부모 &#41 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 &#40 호주 &#41 가 되어
농업 &#40 축산업, 임업, 어업 &#41 에 종사하는 경우

&#60 농어업인 기준 &#62
· 신청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0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45 5호 &#41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40 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41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45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45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방법

&#45 공통 &#58 신청서 &#40 이통장 경유 &#41 ,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 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
&#40 내역 &#41 서 &#40 지역가입자 보험카드상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함 &#41 제출
&#45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58 2015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하는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제출
&#45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5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신청 및 문의는 증평군 농정과 &#40 835 &#45 3714 &#41 , 증평읍 &#40 835 &#45 3291 &#41 , 도안면 &#40 835 &#45 3393 &#4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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