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 젊고 우수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 (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 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
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 ( 사업장 ) 또는 정착예정지역 ( 사업장 )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기타 문의사항 농정과 ( 835 - 3714 ) 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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