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국적 취득 여부 불문 ( 不問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 ( 예정 )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을 대행
하는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일수 : 80일 범위에서 지원
※ 영농 48일 이상 ( 60 % 이상 ) , 가사일 32일 이하 ( 40 % 미만 )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 ( 40,000원 ) 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 신청시기 : 출산 ( 예정 ) 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 신청방법 : 출산 ( 예정 ) 여성농어업인이 거주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출생 ( 예정 ) 증빙서를
첨부하여 농가도우미 ( 작업자 ) 날인 및 이장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 사업신청 및 문의는 증평군 농정과 ( 835 - 3714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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