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지원자격 및 조건
( 1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 "13.3.24 ) 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2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 ( 여성포함 )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 2015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3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5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등록예정자 포함 )
○ 지원형태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1 ) 재원 : 금융자금 100 % ( 이차보전사업 )
( 2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 ( 실대출액 ) 의 20 % 이내 )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3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4 ) 대출금리 : 연리 2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1 )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 2 )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
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구비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 1부.
- 경영장부 ( 별지 제3호 서식 ) 1부.
- 경영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사업신청 및 문의는 증평군 농정과 ( 835 - 3714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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