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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공표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공표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자 임기원 등록일 2016-03-30 조회 816
첨부
후계농업경영인지원.hwp ( 58 kb) 바로보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지원자격 및 조건

&#40 1 &#41 연령 &#58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4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40 "13.3.24 &#41 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42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40 2 &#41 병역 &#58 병역필․병역면제자 &#40 여성포함 &#41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42
&#42 2015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40 3 &#41 영농경력 &#58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0 4 &#41 교육실적 &#58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0 5 &#41 경영정보등록 &#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40 등록예정자 포함 &#41

○ 지원형태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40 1 &#41 재원 &#58 금융자금 100 &#37 &#40 이차보전사업 &#41

&#40 2 &#4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40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 &#40 실대출액 &#41 의 20 &#37 이내 &#41
&#42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42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40 3 &#41 대출기간 &#58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0 4 &#41 대출금리 &#58 연리 2 &#37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40 1 &#41 재원 &#58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40 2 &#41 지원내용

&#45 교육 &#58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
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45 컨설팅 &#58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구비 서류
&#45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40 별지 제1호 서식 &#41 1부.
&#45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45 대출신청자료 &#40 별지 제2호 서식 &#41 1부.
&#45 경영장부 &#40 별지 제3호 서식 &#41 1부.
&#45 경영일지 &#40 별지 제4호 서식 &#41 1부.
&#45 읍․면․동장 추천서 1부.
&#4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42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사업신청 및 문의는 증평군 농정과 &#40 835 &#45 3714 &#4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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