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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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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식품위생팀
연락처  
043-835-363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 환경위생과 | 김보라 | 043-835-3633
  • 조회 : 347
  • 등록일 : 2024-06-17
처분일자 : 2023 .6. 3.
업소명 : 미몽
업종명 : 휴게음식점
위반내용 : 2023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영업자(1차 위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4항제1호
행정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에서 「식품영업자 행정제재 감경 규정 적용」에 따른 10만원 부과
※식품영업자 특별감면조치(2024.2.7.~12.31)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1/2 조치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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