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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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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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35-3632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 환경위생과 | 김보라 | 043-835-3633
- 조회 : 496
- 등록일 : 2024-02-01
1. 처분 일자 : 2024.1.24.
2. 업 종 명 : 일반음식점
3. 업 소 명 : 행복실비칼국수(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27)
4. 위반 내용 및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위반(1차) :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식품위생법」제40조제3항 위반(1차)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4명이하, 대상자의 100분의50 이상 위반)- 종업원 1명 중 1명 건강진단 미실시
5. 행정처분내용 : 과태료(의견제출 기한내 20%감경)
○종업원 : 과태료 10만원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5만원 부과
○영업자 : 과태료 30만원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15만원 부과
2. 업 종 명 : 일반음식점
3. 업 소 명 : 행복실비칼국수(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27)
4. 위반 내용 및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위반(1차) :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식품위생법」제40조제3항 위반(1차)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4명이하, 대상자의 100분의50 이상 위반)- 종업원 1명 중 1명 건강진단 미실시
5. 행정처분내용 : 과태료(의견제출 기한내 20%감경)
○종업원 : 과태료 10만원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5만원 부과
○영업자 : 과태료 30만원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1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