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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남하리에 진행중인 소 축사 신축 허가를 절대 반대합니다!!”

  • 김* 호
  • 조회 : 1185
  • 등록일 : 2017-01-17
 
증평군 남하리에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 삼층석탑 - 유형문화재 제141호
* 사지마이애불상근 5구 - 유형문화재 제197호
증평군에서는 이 문화재 인근에 소 축사 신축 허가를 내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1. 문화재 인근에 소 축사 허가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호 및 도조례 제35조제3호에 따르면, 유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거나,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문화재에 경관을 저해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시설물은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 축사 허가를 내어 주려하는 곳은 이 문화재로부터 300m 안쪽에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으로써 유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소 축사가 허가 난다면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훼손됨은 물론 그 주변 환경에 악취와 냄새로 인해 훼손이 됩니다. 소 축사 허가는 문화재 주변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공무원은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우리 문화재에 대한 증평군의 인식이 아쉽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의 경우는 유형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가축 축사가 설립된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가급적이고 적극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인근에 소 축사가 있다면 냄새 및 악취 등은 물론 방문하는 관람객 등을 위해 축사 소유주들의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평군 담당공무원들은 남하리 유형문화재 300m 이내에 이미 4개의 소 축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도, 문화재 주변환경의 청결과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은 하지 못할망정, 소 축사 신축 허가를 진행 중인 것은 증평군의 문화재에 인식이 상당히 낮다고 사료됩니다.


3. 소 축사 허가하려는 위치는, 삼보산 등산로의 쾌적한 환경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삼보산이 증평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이고, 주요 등산코스 중 하나로 탑바위부터 시작하여 남하리 유형문화재를 거쳐 삼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1.31km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 축사 허가 내어 주려는 곳은 주 등산로 코스에서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증평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등산객들이 악취와 냄새로 관광명소를 기피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소중한 문화재이자 찬란한 우리 유산의 주변환경을 아끼고 유지하려는 증평군수님의 지혜로운 행정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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