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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하세요~
- 박재은
- 조회 : 1349
- 등록일 : 2020-07-03
LH - 신혼 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마련.
이번에 완화 자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 10년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만 13세
신청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됨)
○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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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90% 이하)
○ 총 자산 288,00,000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13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
지원금
○ 충북 지역 : 8500만원 한도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입주보증금 : 전세보증금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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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최소 2년
○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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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권리 분석 결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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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및 권리 분석 (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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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6. 8. ~ 2020. 12. 31.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문의
LH 콜센터 1600-1400
충북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043-901-4564
LH - 신혼 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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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마련.
이번에 완화 자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 10년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만 13세
신청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됨)
○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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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90% 이하)
○ 총 자산 288,00,000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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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13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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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충북 지역 : 8500만원 한도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입주보증금 : 전세보증금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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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최소 2년
○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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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권리 분석 결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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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및 권리 분석 (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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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6. 8.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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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마련.
이번에 완화 자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 10년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만 13세
신청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됨)
○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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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90% 이하)
○ 총 자산 288,00,000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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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13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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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충북 지역 : 8500만원 한도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입주보증금 : 전세보증금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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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최소 2년
○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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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권리 분석 결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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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및 권리 분석 (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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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6. 8. ~ 2020. 12. 31.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문의
LH 콜센터 1600-1400
충북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043-901-4564
LH - 신혼 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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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마련.
이번에 완화 자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 10년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만 13세
신청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됨)
○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90% 이하)
○ 총 자산 288,00,000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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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13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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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충북 지역 : 8500만원 한도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입주보증금 : 전세보증금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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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최소 2년
○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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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권리 분석 결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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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및 권리 분석 (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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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6. 8.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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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