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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바위길 옹벽복구공사에 대한 제안
- 정병룡
- 조회 : 457
- 등록일 : 2019-12-04
옹벽의 전면을 지적경계에 일치시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2019년 11월 27일 이후 본 공사현장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철근의 관리상태가 부실하며 추락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경계를 확인하고 공사에 착수하라는 요청을 2019년 9월에 하였음에도 귀청이 외면한 나머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옹벽은 콘크리트가 양생이 된 후에야 뒷채움 등 후속공종이 가능한 공법이므로 동절기 공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공법인데 때마침 한파가 밀려온다는 판국에 공사의 진행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는 화성리373-4일부(연인택 소유)와 화성리373-5일부(故연기정소유)를 악용한 화성7구 이장(김인화)이 벌인 텃세(진출입로 봉쇄)로 인하여 발단된 것으로서 김인화와 감정의 골이 깊으며, 화성리6구 방향의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앞세운 여론몰이로 사유지를 침탈하려는 행위를 벌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단기간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사태의 해결방법으로 김인화가 텃세를 부리는 화성리373-4일부 및 373-5일부 중 민원인의 진입에 소요되는 면적을 분할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옹벽구조물이 점유한 부분을 분할하여 증평군청 또는 화성6구에 매각할 것과
화성6,7구 주민들 앞에 민원인의 땅찾기가 아니었음과 김인화의 공개사과자리를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성사되기까지 공사장 주변을 잘 정리한 후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4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
경계를 확인하고 공사에 착수하라는 요청을 2019년 9월에 하였음에도 귀청이 외면한 나머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옹벽은 콘크리트가 양생이 된 후에야 뒷채움 등 후속공종이 가능한 공법이므로 동절기 공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공법인데 때마침 한파가 밀려온다는 판국에 공사의 진행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는 화성리373-4일부(연인택 소유)와 화성리373-5일부(故연기정소유)를 악용한 화성7구 이장(김인화)이 벌인 텃세(진출입로 봉쇄)로 인하여 발단된 것으로서 김인화와 감정의 골이 깊으며, 화성리6구 방향의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앞세운 여론몰이로 사유지를 침탈하려는 행위를 벌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단기간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사태의 해결방법으로 김인화가 텃세를 부리는 화성리373-4일부 및 373-5일부 중 민원인의 진입에 소요되는 면적을 분할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옹벽구조물이 점유한 부분을 분할하여 증평군청 또는 화성6구에 매각할 것과
화성6,7구 주민들 앞에 민원인의 땅찾기가 아니었음과 김인화의 공개사과자리를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성사되기까지 공사장 주변을 잘 정리한 후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4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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