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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2)
- 장현배
- 조회 : 1182
- 등록일 : 2018-12-28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2)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문제 및 최저소득문제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과 최저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경제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나 최저소득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혹은 이익을 올리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영실적을 고려하면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개념적으로 볼 때,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버는 돈에서 주어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소득개인사업자나 최저손익법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한국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려운 서민계층들 사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 사이에서,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나눠가져야 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라 하겠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활도 하 기 힘든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어렵게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임금불평등의 책임을 떠맡기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의 생산성을 볼 때,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50%로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록 하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 사이의 심각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국민계층 간에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겨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가-1) 한국의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2007년 국민1인당 GDP가 23,062달러에서 2012년 국민1인당 GDP가 24,350달러로 106% 성장한데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2007년 3,480원에서 2012년에 4,580원으로 132%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5.3배나 되며,
2016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7,607달러로 113%로 성장한데 비해서,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141%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3.2배나 되며,
2017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9,744달러로 108%로 성장한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116%나 인상해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두 배나 될 정도로 급하게 인상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이나 경영을 축소하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룰이 6.8배나 올린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독일은 2015년과 2016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했고, 프랑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 대비 2.8배 올렸으며, 영국은 1,7배 네덜란드는 0.6배 올렸으며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동결했고, 캐나다는 0.8배 인상했으며, 아시아국가인 일본이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2.5배 그리고 대만이 2.1배 올림 반면에,
저개발국가인 동유럽 국가는 폴란드가 72배, 체코가 8.8배, 헝가리는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8.9배나 인상하고, 특히 러시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잦은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2018년에 국민1인당 GDP가 30,000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 된 한국이,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최저 임금인상률을 연 2% 내지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과 중소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한국이 농림어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 최저임금 결정은 먼저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고,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합시다. - -
- 그래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중소기업이 소득을 올려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 2016년 한국경제에서 국민계층 간에 임금 및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보면, -
첫째, 최저임금근로자의 연간소득이 1,512만원으로 최저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를 차지하는 반면에,
둘째, 개인종합소득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도 안 되는 비율이 전체 개인소득자의 45.4%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종합소득자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셋째, 법인사업자들 역시 전체 법인의 48.5%가 연간 1천만 원도 못 벌면서도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
넷째,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계층 간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고액연봉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국민계층 간에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고도 어려운 국민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돌봅시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
첫째,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가 노동의 생산성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둘째,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돈을 벌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셋째, 최저임금결정은,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개인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균형있게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결정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만 집중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맞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연 2% 내지 3%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합시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같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1.07%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55% 브라질이 46.92% 아르헨티나가 31.24%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주요국 정부채 금리를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채 금리가 2.17%인데 비해 말레시아 정부채(3,65%) 인도 정부채(6.97%) 멕시코 정부채(7.25%)로서 이들 나라의 채권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97,884달러로서, 미국(146,880달러) 프랑스(149,863달러)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6년 전체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862만 가구(44.5%)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주택보급률이 102.6%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6% - 주택수 1,988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78만가구 - 주택수 364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0,405달러로 미국(61,623달러) 영국(63,816달러) 일본(65,446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6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074만 가구,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5%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2.0%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2016년 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이 136만호, 민간부문이 91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대주택은 주로 개인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임대주택의 월세는 너무 비싸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고발건수를 보면 2014년 고발 65건, 2015년 고발 56건, 2016년 고발 57건, 2017년 고발 67건 이었으며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은 2014년 8,044억 원, 2015년 5,890억 원, 2016년 8,39억 원, 2017년 13,3008억 원이었습니다.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문제 및 최저소득문제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과 최저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경제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나 최저소득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혹은 이익을 올리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영실적을 고려하면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개념적으로 볼 때,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버는 돈에서 주어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소득개인사업자나 최저손익법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한국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려운 서민계층들 사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 사이에서,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나눠가져야 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라 하겠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활도 하 기 힘든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어렵게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임금불평등의 책임을 떠맡기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의 생산성을 볼 때,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50%로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록 하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 사이의 심각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국민계층 간에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겨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가-1) 한국의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2007년 국민1인당 GDP가 23,062달러에서 2012년 국민1인당 GDP가 24,350달러로 106% 성장한데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2007년 3,480원에서 2012년에 4,580원으로 132%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5.3배나 되며,
2016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7,607달러로 113%로 성장한데 비해서,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141%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3.2배나 되며,
2017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9,744달러로 108%로 성장한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116%나 인상해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두 배나 될 정도로 급하게 인상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이나 경영을 축소하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룰이 6.8배나 올린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독일은 2015년과 2016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했고, 프랑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 대비 2.8배 올렸으며, 영국은 1,7배 네덜란드는 0.6배 올렸으며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동결했고, 캐나다는 0.8배 인상했으며, 아시아국가인 일본이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2.5배 그리고 대만이 2.1배 올림 반면에,
저개발국가인 동유럽 국가는 폴란드가 72배, 체코가 8.8배, 헝가리는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8.9배나 인상하고, 특히 러시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잦은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2018년에 국민1인당 GDP가 30,000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 된 한국이,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최저 임금인상률을 연 2% 내지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과 중소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한국이 농림어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 최저임금 결정은 먼저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고,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합시다. - -
- 그래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중소기업이 소득을 올려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 2016년 한국경제에서 국민계층 간에 임금 및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보면, -
첫째, 최저임금근로자의 연간소득이 1,512만원으로 최저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를 차지하는 반면에,
둘째, 개인종합소득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도 안 되는 비율이 전체 개인소득자의 45.4%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종합소득자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셋째, 법인사업자들 역시 전체 법인의 48.5%가 연간 1천만 원도 못 벌면서도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
넷째,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계층 간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고액연봉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국민계층 간에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고도 어려운 국민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돌봅시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
첫째,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가 노동의 생산성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둘째,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돈을 벌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셋째, 최저임금결정은,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개인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균형있게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결정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만 집중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맞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연 2% 내지 3%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합시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같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1.07%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55% 브라질이 46.92% 아르헨티나가 31.24%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주요국 정부채 금리를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채 금리가 2.17%인데 비해 말레시아 정부채(3,65%) 인도 정부채(6.97%) 멕시코 정부채(7.25%)로서 이들 나라의 채권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97,884달러로서, 미국(146,880달러) 프랑스(149,863달러)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6년 전체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862만 가구(44.5%)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주택보급률이 102.6%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6% - 주택수 1,988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78만가구 - 주택수 364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0,405달러로 미국(61,623달러) 영국(63,816달러) 일본(65,446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6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074만 가구,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5%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2.0%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2016년 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이 136만호, 민간부문이 91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대주택은 주로 개인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임대주택의 월세는 너무 비싸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고발건수를 보면 2014년 고발 65건, 2015년 고발 56건, 2016년 고발 57건, 2017년 고발 67건 이었으며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은 2014년 8,044억 원, 2015년 5,890억 원, 2016년 8,39억 원, 2017년 13,3008억 원이었습니다.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