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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은행정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박종민
- 조회 : 1017
- 등록일 : 2018-05-15
저는 은행정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 온 분들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주변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원래 있던 마을 위로 깊숙이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고 그 위로 전원주택마을이 있습니다. 이 곳 이름이 바윗골이라 하여 바윗골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1년여 전 우리 마을 초입에, 바윗골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논이 메워지고 주변 경계에 축대를 쌓는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들리는 소문에 폐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분들에 의하면 서류가 이미 접수되었고 5개 과 과장의 결재를 받고 민원과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정 마을과 바윗골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처음으로 이런 시위를 해 본 분들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군청의 입장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되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의 입장은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마을의 몫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우리 마을은 도깨비동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마을을 재정비하고 여러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벽화도 그려 넣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마을 중앙에 지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옵니다. 폐차장은 동화마을과 성격 상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깨비동화마을로 재정비한 마을 입구에 폐차장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둘 째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마을은 은행정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분들 대부분의 생업은 농사입니다. 폐차장의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폐차한 차의 폐유를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차에 남아 있는 기름찌꺼기는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찌꺼기가 땅으로 들어가면 주변에 논이나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300미터 반경에 보강천이 흐릅니다. 이 폐유가 보강천으로 흘러 오염시킨다면 은행정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평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사곡으로 가려면 고갯길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고갯길 중턱에서 하천을 따라 가면 공장하나가 보입니다. 음식물찌꺼기나, 가축의 분뇨를 모아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람들은 일명 “똥공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시설이 들어 올 때 마을회관에 모여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관계자의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퇴비공장 시설은 과거와 달리 폐쇄형으로 지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은 틀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고갯길 중턱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심한 악취가 차안을 덮쳤습니다. 그 근처 마을은 지금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한 날에는 1키로 넘게 냄새가 퍼집니다.
법적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려면 원가와 운영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한번 기름이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염된 땅과 지하수는 지금의 기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이 허가가 되면 우리 마을 주변은 환경오염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폐차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에서 폐차장을 승인 허가한다면 뒤 이어 많은 좋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삶을 일구고 살아온 은행정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 분들은 은행정 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니 재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1년여 전 우리 마을 초입에, 바윗골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논이 메워지고 주변 경계에 축대를 쌓는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들리는 소문에 폐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분들에 의하면 서류가 이미 접수되었고 5개 과 과장의 결재를 받고 민원과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정 마을과 바윗골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처음으로 이런 시위를 해 본 분들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군청의 입장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되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의 입장은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마을의 몫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우리 마을은 도깨비동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마을을 재정비하고 여러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벽화도 그려 넣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마을 중앙에 지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옵니다. 폐차장은 동화마을과 성격 상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깨비동화마을로 재정비한 마을 입구에 폐차장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둘 째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마을은 은행정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분들 대부분의 생업은 농사입니다. 폐차장의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폐차한 차의 폐유를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차에 남아 있는 기름찌꺼기는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찌꺼기가 땅으로 들어가면 주변에 논이나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300미터 반경에 보강천이 흐릅니다. 이 폐유가 보강천으로 흘러 오염시킨다면 은행정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평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사곡으로 가려면 고갯길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고갯길 중턱에서 하천을 따라 가면 공장하나가 보입니다. 음식물찌꺼기나, 가축의 분뇨를 모아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람들은 일명 “똥공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시설이 들어 올 때 마을회관에 모여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관계자의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퇴비공장 시설은 과거와 달리 폐쇄형으로 지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은 틀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고갯길 중턱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심한 악취가 차안을 덮쳤습니다. 그 근처 마을은 지금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한 날에는 1키로 넘게 냄새가 퍼집니다.
법적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려면 원가와 운영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한번 기름이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염된 땅과 지하수는 지금의 기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이 허가가 되면 우리 마을 주변은 환경오염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폐차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에서 폐차장을 승인 허가한다면 뒤 이어 많은 좋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삶을 일구고 살아온 은행정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 분들은 은행정 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니 재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폐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