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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증평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103
- 등록일 : 2024-10-28
충북 증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5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누리집(https://jp.go.kr ⇒ 우측 상단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3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이은승 043-835-3443)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누리집(https://jp.go.kr ⇒ 우측 상단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3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이은승 043-835-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