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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연수경 | | 043-835-4013
  • 조회 : 333
  • 등록일 : 2018-02-02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 시행 예정

① 신고 기간 : ’18.2.1.(목) ~ 4.30.(월) (3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방법
- 전화 :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및 ☎220-2721~2
- 인터넷 :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
-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 제보/신고(서민금융1332內)’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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