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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연지영 | | 043-835-3412
- 조회 : 435
- 등록일 : 2018-01-12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