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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식품․건기․축산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설명회 개최 안내
- 이정연 | | 043-835-3632
- 조회 : 497
- 등록일 : 2017-11-23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2017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8.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2017년 귀속) 생산실적을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보고시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가 붙임과 같이 개최되오니 해당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8년도(2017년 귀속) 생산실적을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보고시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가 붙임과 같이 개최되오니 해당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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