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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계획
- 이기원 | | 043-835-4023
- 조회 : 931
- 등록일 : 2017-08-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매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1부.
2.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3. 수탁・위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1부. 끝.
붙임 1.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1부.
2.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3. 수탁・위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