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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 이동근 | | 043-835-3745
- 조회 : 964
- 등록일 : 2017-05-22
충청북도 축산과-11908(2017.05.18.)호와 관련하여
무허가적법과 관련 홍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조기적법화 기간 : 2018. 3. 24.까지
❍ 특히 돼지(축사면적 : 600㎡이상), 소(축사면적 : 500㎡이상)
닭, 오리 (축사면적 : 1,000㎡이상) 은 2018. 3. 24.까지 적법화해야 함.
❍ 축사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간(붙임참조)
무허가적법과 관련 홍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조기적법화 기간 : 2018. 3. 24.까지
❍ 특히 돼지(축사면적 : 600㎡이상), 소(축사면적 : 500㎡이상)
닭, 오리 (축사면적 : 1,000㎡이상) 은 2018. 3. 24.까지 적법화해야 함.
❍ 축사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간(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