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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 황영미 | | 043-835-4094
  • 조회 : 744
  • 등록일 : 2017-04-25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hwp ( 736 kb) 바로보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현황.hwp ( 27,258 kb) 바로보기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대상 제품현황.hwp ( 38 kb) 바로보기
<추진배경>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분쇄기 판매업체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행위 단속 요청(생활하수과-983호, 2017.3.24)
< 근 거>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17.1.20)
⇒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다만, 음식물찌거기를 분쇄하여 20%미만 배출된다고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 가능

<점검내용>
○ (적발대상) 미인증 제품, 인증표시는 있으나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등으로 100% 분쇄․배출하는 불법개조 제품
⇒ 불법제품 판매자 등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환경청 환경감시단)
○ (계도내용) 불법제품 구별방법, 불법제품 사용시 피해 및 처벌내용 등 전파로 준법의식 제고
⇒ 전단지, 인터넷 등 아파트단지 중점 계도(지자체)

< 불법 판매․사용 및 광고 시 벌칙 조항>
◇ (하수도법 제76조) 불법 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하수도법 제80조)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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