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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김은희 | | 043-835-3512
- 조회 : 678
- 등록일 : 2017-04-21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