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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7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계획

  • 이기원 | | 043-835-4023
  • 조회 : 763
  • 등록일 : 2017-04-10
2017년_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_지정계획.pdf ( 606 kb) 바로보기
2017년 벤처창업혁신조달 상품 지정계획
* 등록자격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붙임 : 2017년 벤처창업혁신조달 상품(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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