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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7년 1월 1일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김동준 | | 043-835-3313
- 조회 : 852
- 등록일 : 2017-03-09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2017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7년 4월 28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7년 4월 28일~5월 11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2017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7년 4월 28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7년 4월 28일~5월 11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