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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7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 고준기 | | 043-835-4024
- 조회 : 761
- 등록일 : 2017-03-08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