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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처리실적 제출 안내
- 이미선 | | 043-835-3642
- 조회 : 914
- 등록일 : 2017-01-25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실적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하여 2월 말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 만일 위 기간까지 실적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 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서 안내 1부.
* 만일 위 기간까지 실적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 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