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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 노형수 | | 043-835-3442
  • 조회 : 1088
  • 등록일 : 2016-12-09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hwp ( 36 kb) 바로보기
사업관련 양식.hwp ( 18 kb) 바로보기
□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과거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제외)

2. 지원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3.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추가비용 자부담)

4. 지원분야 : 단지내 도로, 보도,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5. 신청기간 : 2017. 1. 9. ~ 1. 26.

6. 제출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7. 상담문의 : 증평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83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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