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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연은경 | | 043-835-3412
- 조회 : 762
- 등록일 : 2016-07-29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로 주민편의 제공
○ 추진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
○ 추진 기간 : 2016.8.8. ~ 9.30. ( 54일간 )
< 세부 일정 >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8. 8. ( 월 ) ∼9.26. ( 월 )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9.27. ( 화 ) ∼9.30. ( 금 )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8. 8. ( 월 ) ∼9.30. ( 금 ) 54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로 주민편의 제공
○ 추진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
○ 추진 기간 : 2016.8.8. ~ 9.30. ( 54일간 )
< 세부 일정 >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8. 8. ( 월 ) ∼9.26. ( 월 )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9.27. ( 화 ) ∼9.30. ( 금 )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8. 8. ( 월 ) ∼9.30. ( 금 ) 54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