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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알림

  • 채민혁 | | 043-835-4015
  • 조회 : 869
  • 등록일 : 2016-06-07
홍보문안(불법사금융).hwp ( 12 kb) 바로보기
서민,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40 신고기간 &#41 ’16. 6. 1. ∼ 7. 31. &#40 2개월간 &#41
◇ &#40 신고대상 &#41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40 신고방법 &#41 전화 &#91 ☎1332 누르고 3번 선택 &#40 금감원 &#41 ,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40 ☎220 &#45 2721 &#126 2 &#41 &#93 , 인터넷, 방문접수

&#42 금감원 홈페이지 &#40 http &#58 //www.fss.or.kr &#41 접속 후「Home &#62 민원·신고 &#62 불법금융신고센터 &#62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42 &#42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〇〇시 &#40 도 &#41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 &#40 지구대, 파출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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