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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알림
- 채민혁 | | 043-835-4015
- 조회 : 875
- 등록일 : 2016-06-07
서민,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 신고기간 ) ’16. 6. 1. ∼ 7. 31. ( 2개월간 )
◇ (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 신고방법 ) 전화 [ ☎1332 누르고 3번 선택 ( 금감원 ) ,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220 - 2721 ~ 2 ) ] ,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 ( http : //www.fss.or.kr )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〇〇시 ( 도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 ( 지구대, 파출소 )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 신고기간 ) ’16. 6. 1. ∼ 7. 31. ( 2개월간 )
◇ (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 신고방법 ) 전화 [ ☎1332 누르고 3번 선택 ( 금감원 ) ,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220 - 2721 ~ 2 ) ] ,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 ( http : //www.fss.or.kr )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〇〇시 ( 도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 ( 지구대, 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