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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연은경 | | 043-835-3412
- 조회 : 769
- 등록일 : 2016-05-31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ㅇ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등 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반이 세대를 방문 ․ 조사할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ㅇ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
ㅇ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등 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반이 세대를 방문 ․ 조사할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ㅇ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