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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연은경 | | 043-835-3412
- 조회 : 1270
- 등록일 : 2016-05-13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됩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3×4㎝, 3.5×4.5㎝ )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 자동차등록증 ( 시군구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소 ) , 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됩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3×4㎝, 3.5×4.5㎝ )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 자동차등록증 ( 시군구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소 ) , 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